이명박 정부 때 국가직 공무원 9급 채용에 도입된 고교 시험과목이 전면 폐지된다. 수험생들이 전공과목 시험을 회피하고 손쉽게 고교과목 시험만을 선택하면서 공무원 전문성만 떨어뜨렸다는 판단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고교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각 직류별로 전문과목 2개를 필수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게 골자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고교과목이 있는 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국가직 행정직군(총 23개 직류)에 모두 적용된다. 신인철 인사처 인재정책과장은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며 “2022년부터 시험과목 폐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9급 공채에 고교 과목이 도입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급 공무원 시험에 고졸자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을 쉽게 바꿔야 한다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험과목이 개편됐다. 이에 따라 9급 공채 시험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됐다. 수험생들은 전문과목과 고교과목 중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과목이 개편되자 수험생들은 고교과목을 주로 선택했다. 전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전문과목 시험 준비를 기피하면서 전문성 문제가 불거졌다. 공직사회 안팎에선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은 65.5%에 달했다. 이에 ‘세법도 모르는 세무 공무원’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인사처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과목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 수험생, 전문가, 부처 대상으로 20차례 이상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