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정도 뒤 하늘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은 온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뒷집에 사는 B씨가 봤을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직접 찾아가 물어봤지만, B씨는 "개는 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 동행하에 CCTV를 확인한 A씨는 B씨가 하늘이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B씨가 기르던 진돗개가 목줄을 풀리며 하늘이를 물자 하늘이를 풀밭에 유기하는 장면이 찍혔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시 하늘이는 숨이 붙어 있었는지 발버둥을 친 흔적이 옷과 발에 남아 있었다"며 "(진돗개 견주가) 당장 병원에라도 데려갔으면 살았을 텐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한 것"이라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하늘이는 목에 A씨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목걸이를 찬 상태였다. 

이어 "B씨는 오히려 '법대로 해라, 진돗개가 물었으니 개한테 따져라'라는 태도를 보여 보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청소하느라 방심한 우리 잘못도 있지만 하늘이를 단지 동물이 아닌 둘째 딸처럼 키우신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상태다. 더욱이 경찰은 '사체를 아무데나 유기한 것에 대한 과태료 이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가 개를 물어서 죽이는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다. 민법상 '동물'은 '재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견주가 고의로 다른 개를 공격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재물손괴 책임도 묻기 힘든 상황이다.




개한테 따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