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의결되지는 못했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최대 90일까지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해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가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쟁점이 되는 사안은 특히 서로 의논하라는 것이 국회의 근본 취지"라며 "이 법안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한국당도 (여당 시절) 전면실시를 발표했다"며 "일부러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왜 시작하면 (고등학교) 3학년 전체나 1·2·3학년 전체를 다 하지, 3학년 2학기부터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진정으로 발목 잡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서영교 의원은 "지금 당장 전체 재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정부 측 입장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도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한다기보단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전 학년 다 하면 좋겠지만, 제도나 정책을 개선해 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몫의 교육위 위원인 여영국 의원은 "국회 일정 상 이번 임시국회 때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속 뜻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라 존중한다"면서도 "조정위원회를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