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은 전국 138필지였고, 법원은 이 중 4㎡(약 1평)크기의 1필지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오후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이 회장의 138필지 중 한 곳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제3자에게 처분된 토지 관련 부당이득금 3억5000여만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한곳은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4㎡면적의 땅으로 국가귀속 대상 토지에 포함이 안 된 땅이었다. 










사건은 2007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반민조사위)가 이해승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소송 당시 공시지가 114억여원)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의 국권침탈(한일합병) 이후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8000원,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았다. 반민조사위는 해당 토지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회장은 200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구 반민족규명법 2조7호는 '일제로부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해승은 후작 지위를 받은 것이 황실의 일원이었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규명법 해당 조항에서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소송을 내야 하는 기간이 지난뒤 신청해 거부당했다. 결국 이 회장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다는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