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626212424760?f=p


한복 치마 입은 남자·바지 입은 여자, 내달부터 고궁 무료입장


다음달 1일부터 치마저고리를 입은 남성이나 바지를 입은 여성도 고궁과 조선왕릉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통지를 받아들여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가이드라인은 궁·능의 무료입장자 성별 구분을 없애고 ‘상의=저고리, 하의=바지·치마’로만 규정했다. 남성이 치마를, 여성이 바지를 입어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반드시 상·하의는 모두 갖춰 입어야 한다.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위해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해왔다. 처음에는 한복착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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