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인정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 응답해야만 성적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해당 학교는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 첫 성관계 시기와 성관계에 관한 생각 등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설문조사에는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 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이 설문조사는 성 인식과 관련된 항목 15개를 포함해 모두 95개 질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551.html#csidxb51dcf3215b59c6837a2b460b3972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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