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627164600288


'리얼돌' 수입허용 판결에.. "여성 극단적 대상화" 우려 (상보)


리얼돌(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기구)의 수입을 보류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 유사한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이 허용돼 반기고 있는 반면 여성계에서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대상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는 일본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2017년 5월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같은해 7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수입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1심 법원에선 세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제가 된 리얼돌은 159cm, 무게 35kg으로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졌다. 재질은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이다. 가슴 부분이 여성의 가슴과 같은 모양과 색으로 돼 있고 성기 부분 등도 마찬가지다.

1심 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2심 법원은 성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돌 자체가 성인 용품인 만큼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심 법원은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나아가 이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인천세관의 상고 이유가 이유없다면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사건의 결론이 바뀌게 된 데에는 이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의 판사 3명 가운데 2명이 여성이었으나 2심 법원에서 3명 가운데 1명이 여성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도 판결문에 이름이 있는 4명의 대법관 가운데 1명의 대법관만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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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 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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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기자놈 판결 바뀐거 분석한것도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