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잘 안보이기는 한데 신호위반임.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참고로 사거리 양쪽으로 초등학교가 2개가 위치해 있음.)



시원~~ 하게 14만원 벌금

벌금 보다 중요한게... 저런 신호위반 더 이상 안하길 바라며 신고함... 우리 딸 학교 들어갔는데 저런 버스에 쳤다고 상상 하면 끔찍...


신고 방법 어렵지 않음.

1. 스마트 국민제보 앱 다운로드
2. 블랙박스 영상을 PC로 옮긴 뒤, 카카오톡으로 나한테 보내기 해서 휴대폰으로 옮김
3. 영상 길이를 적당하게 편집해서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

참고로 신고해도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이익은 없음... 단지 내 주변에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이 줄어들길 바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