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 있는 커퍼머신 수입업체에서 일을 했던 ㄱ씨는 입사 초기부터 사장으로부터 잦은 욕설을 들었다. 사장은 일을 가르칠 때마다 폭언을 퍼부었다. 올해에도 폭언은 줄어들지 않았다. ㄱ씨가 한 가게에서 수리를 시도했지만 커퍼머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새 부품이라도 두고 가라는 가게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던 ㄱ씨는 자신의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다. “x발놈. 해도 너무한다. x놈의 새끼야. 띨띨해도 엥간히 띨띨해야지 새끼야. 챙겨갖고 와야 할 것 아냐. 철수했으면 다 정리하고 원상복구해서 와야 할 것 아냐. 왜 나한테 전화해. 니가 똥 쌌으면 치우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사장의 욕을 하루도 듣지 않은 날이 없었고 새로 온 직원들은 2~3주 만에 퇴사했다. 사장은 부모 암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차를 쓰려는 한 직원에게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쉴 필요 없다”고까지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퇴사한 ㄱ씨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별 일이 아닌데 좋게 좋게 하라”고 답했다. ㄱ씨는 “부모가 안 돌아가셨으면 휴가를 가지 말라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하고 노동청에서도 그냥 무시하라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ㄴ씨는 원장이 장애인들에게 원장 개인 소유의 밭일을 하게 하고, 개인적인 잡일과 심부름을 시켰다고 했다. 무려 10년 넘게 장애인과 사회복지사들을 착취했다는 것이다. 시간외 근무를 허위로 작성하고, 4대 보험비를 조작해 횡령까지 했다는 게 ㄴ씨 설명이다. 150명의 노동전문가·노무사·변호사들이 오픈카톡방 등을 통해 무료 노동상담을 해주는 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이 같은 사례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대표이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며 “원장과 부원장은 부부, 사무국장은 아들, 사무원은 며느리, 총무는 원장 조카로 구성돼 있는 시설에서 ㄴ씨는 괴롭힘을 원장에게 신고하고 해결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사장의 갑질은 회사가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갑질 119에 들어오는, 신원이 확인되는 이메일 제보자 3명 중 1명의 사연은 대표이사의 갑질”이라며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상사의 갑질이 많지만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가면 사장 갑질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