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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찰 소환 거부 이유... 알고 보면 더 기막히다


한국당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경찰수사에 따라 의원들의 정치적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의 맞고발로 조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모두 109명(민주당 40명, 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에 달한다.

문제는 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데 반해 한국당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특수 주거침입·감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죄질이 훨씬 더 무겁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의 피해가 더 크다는 관측이다.

국회법 166조(국회회의방해죄)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 4항은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와 관련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국회법 166조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경찰 소환을 거부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펼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찰 조사에 순순히 임할 경우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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