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8일 네이버 쇼핑과 대형마트에서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훈제건조어육은 타코야키·우동 등과 같은 일식 요리의 고명이나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식재료다.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가쓰오부시 1개와 고등어로 만든 사바부시 1개, 눈퉁멸로 만든 우루메케즈리부시 1개, 가쓰오부시 분말 1개였다. 이 가운데 사바부시, 우루메케즈리부시, 가쓰오부시 분말 등 3개 제품은 일본산이었다. 이들 제품에서는 15.8∼31.3㎍/㎏ 수준의 벤조피렌이 확인됐다. 이는 국내 허용 기준(10.0㎍/㎏이하)보다 1.5∼3배, 유럽연합(EU) 기준보다 3∼6배나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4개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훈제건조 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 과다 생성될 수 있다”며 “해당 제품들은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으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