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권 실세인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피 처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보훈처 임 모 보훈예우국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임 국장은 손 의원 측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신청을 해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한 것으로 허위 자료를 작성한 뒤 지난 1월21일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임 국장이 국회 보고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이유는 누가 봐도 손 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자체가, 특혜가 존재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혜 은폐는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상식 밖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일개 실무 국장이 과연 윗선의 지시 없이 손 의원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 피우진 보훈처장의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엄연히 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해 정권 실세인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 자체만으로도 피우진 보훈처장은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권 실세인 손혜원 의원과 피우진 처장에 대해 면죄부를 줬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적이 없다"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혜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는 지난 3월26일 회의에서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야권은 이날 보훈처가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문제 삼았고 결국 파행을 빚었다. 지난 4월4일에는 야권이 추진했던 정무위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협의되지 않았다며 불참, 보훈처장 등 관계자도 불출석했다. 한국당은 이를 이유로 지난 15일 전체회의에 불참, 파행을 이어갔다. 보훈처가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