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1년 9월 10일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 1432년(세종 14) 4월 20일 황희가 고령을 이유로 사직하자 허락하지 않다.
- 같은 해 12월 7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하니, 윤허하지 아니하다.
- 1435년 3월 29일 영의정부사 황희가 전을 올려 노쇠함으로 사직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치 않다.
- 1436년(세종 18) 6월 2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하니 윤허하지 아니하다.
- 1438년(세종 20) 11월 19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을 청하니 허락치 않다.
- 1439년(세종 21) 6월 11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할 것을 청하다.
같은 달 12일 황희의 사직을 반대하다.
- 1440년(세종 22) 12월 21일 영의정부사 황희가 자신의 파면을 아뢰다.
- 1443년(세종 25) 12월 4일 영의정 황희가 연로함을 이유로 해면을 청하나 듣지 않다.
- 1449년 10월 5일 황희를 영의정부사로 그대로 치사(致仕, 벼슬을 두고 물러남)하게 하다.
- 1452년(문종 2) 2월 8일 영의정부사 황희의 졸기(卒記/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