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은 이날 오전 2시 30분께부터 광화문광장 인근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 천막 3개 동을 기습 설치했다. 서울 중구청은 오전 7시 15분께 우리공화당 천막으로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를 보내 이날 오전 9시까지 천막 3동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중구청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적용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었다. 도로법은 행정대집행 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고 대집행 때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할 때는 이런 절차 없이도 대집행 할 수 있다. 중구청이 강제 철거를 예고하자 우리공화당은 오전 10시 15분께 천막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이 일어나면 당원들이 다칠 수 있고 집회 신고가 안 된 곳에 천막을 설치해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을 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