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법원 내부규칙인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한다. 가사소송규칙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기간이 짧아 감치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원은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가사소송규칙을 고쳐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6개월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확보 수단인 감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