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20083304852


"무기계약직 되고 싶어서" 고의 산불 낸 기간제 근로자 징역 5년



2016년 해당 지자체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그 지역의 산불 감시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산불을 낸 후 이를 조기에 신고하면 공로를 인정받아 신분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산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 지역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질러 5천900㎡의 임야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산불은 피해 범위 예측은 물론 진화도 어려워 인적·물적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산림 방화 등 이 같은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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