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기·학대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 상속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왜 발의했나=최근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에서 일으킨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친모가 30년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는 현행법이 부양의무와 상속 간의 연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속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는 셈이다. 

◇법안내용은 뭐?=
개정안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를 하고, 또 부모의 유책으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상속분 감액 청구도 가능하게 됐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엔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인에 대해 공동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 특별 기여분 청구 내용도 신설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고 간호한 경우에 한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특별 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한마디=박재호 의원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오래된 민법의 상속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