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이 흘러 여름철마다 피서객들이 즐겨찾는 경북 문경 쌍용계곡에서 평상 200여곳을 차려놓고 1곳에서 5만원∼10만원씩 자릿세를 받아오던 업자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경북 문경시와 농암면행정복지센터는 16일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인 쌍용계곡 200여 군데에 불법으로 천막과 평상을 차려놓고 1곳마다 5만원∼10만원씩 자릿세를 받아챙긴 혐의(하천법 위반)로 김아무개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경시쪽은 “이들은 최근 한달여동안 평상과 천막을 빌려주고 적게는 5만원, 많으면 10만원 안팎의 자릿세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 공무원과 경찰 등은 지난 14일과 지난 7일 두차례에 걸쳐 쌍용계곡에서 천막과 평상, 철제사다리 등 불법시설물 200여개를 철거했다. 시관계자들은 “물이 맑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쌍용계곡에서 자릿세를 받는 불법영업이 판을 쳐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 자릿세가 사라질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용계곡은 속리산 봉우리 동쪽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물이 낙동강으로 합류하기 전 도장산 기슭 4㎞에 펼쳐진 계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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