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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원영
2019-08-21 14:29
조회: 2,677
추천: 0
유급을 준 교수가 보복성 인사로 해임당했다는 루머 진실은?조국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8년 유급을 받을 당시 부학장으로 재직했던 A 교수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 씨가) 2015년도 유급했을 때는 교육부원장이 아니었고, 2018년도 유급했을 때는 '임상의학 종합평가'과목이었는데 해당 과목은 책임교수가 따로 있었고 저는 부학장으로서 성적사정위원이었다"고 말했다. 조 씨가 낙제점을 맞은 과목의 책임 교수가 아니라, 유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성적 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적 절차에만 관여했다는 이야기다. 성적사정위원회는 담임 교수, 책임교수 부학장, 학장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A 교수는 설명했다. A 교수는 "60점 미만이면 재시를 주고, 재시에서도 60점 미만이면 유급을 주는 크라이테리아(기준)가 있다"면서 "(유급 결정은) 성적이 나빠 행정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A 교수는 당시 조 씨가 조국 후보의 딸인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저는 (조씨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고, 다른 위원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때 심사한 15명이 있었다. 한명, 한명 누군지 어떻게 다 알겠나, 저는 사정위원회 이후에 이래저래 소문을 듣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월 부산대 교수직을 사임했다. A 교수는 외압 의혹에 대해 "그만둔 것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 만약 있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아는 분이 병원을 크게 확장하면서 같이 일하게 돼 올해 2월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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