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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상황과 관계없이 영국과 주요 공산품을 무관세로 교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10월 31일 조건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양국 간 자유무역 원칙은 유지될 수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상품관세 등에 있어 발효 8년차인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양허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은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해 영국과 FTA를 별도로 맺은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