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은 야신으로 전문복붙할게여

내가 조국 일가에 더욱 특별히 분노하는 이유는 법학 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재산 불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빨리 정신차리기를 바란다.

자사고가 아닌 이상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임금은 국가가 대 준다. 그러니 웅동학원이 큰 빚을 지는 경우는 건축공사밖에 없다. 그런데 건축공사로 인해 빚을 졌으면 그 돈은 건설회사에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희한하게 자산관리공사에 8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웅동학원의 공사를 했던 공사업체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돈을 빼돌렸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은 조국의 처남과 외삼촌이 해 왔고, 공사업체 대표는 조국의 동생이므로 한 명이 몰래 돈을 횡령했을 리는 없다. 돈이 사라졌다면 일가친척이 공모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학교법인이 이런 식으로 빚을 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원금은 약 16억원이었다. 그것이 지연손해금이 붙어서 지금은 100억이 넘게 되었다. 이것은 고의적이다. 판결에 따르면 연체이율이 연 24%인데, 그것은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에 그러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법 소정의 연 6% 이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판결문 받은 뒤 강제집행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은 약 80억원인데,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연 24%보다 낮을 것이다. 즉, 조국 동생이 경영하는 유령회사와 그의 이혼한 처가 가지고 있는 채권(고려시티개발로부터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채권)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웅동중학교가 폐교되고 웅동학원을 청산할 때쯤 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조국 동생 일가의 채권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웅동학원 재산 대부분은 조국 동생 일가가 배당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동생 부부가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은 앞선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효이다(청산법인은 청산사무 외에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할 수 없다).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웅동학원은 조국 동생 부부(회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편의상...)에게 가짜 채권을 만들어 주고 그것도 연 24%씩 불어나게 설계를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다. 최소한 당시 이사장은 배임이고, 다른 이사들이 공모했는지 조사해야 할 사안이다. 최초 소송이 2006년이므로 당시의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같은 채권에 대하여 2017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또 있었으므로 당시의 이사장인 조국의 모친은 배임죄 또는 소송사기의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악한 범죄집단이 2017년에 조국이 민정수석 될 때에는 재단이 돈이 없어서 재산세도 못 냈다면서 불쌍한 척을 했다. 이들은 재단에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적절한 시기에 망해서 청산하고 무사히 돈을 받아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법인이 가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조국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비리가 조국 본인이 아닌 조국 가족의 잘못에 불과하다면서 장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은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는데 이러한 범죄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정말 관련이 없다면 가족의 비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이므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큰집에 가야 한다. 웅동학원 사건을 보면 볼수록 그 사악함과 교묘함에 치를 떨게 된다. 이런 설계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누가 했을까? 내용이 좀 어려워도 여러 번 읽으면서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

상법상통상적인 지연이자율6퍼고
조후보가 웅동학원을 기부하면 동생전부인이 가진 채권이 문제가됨
그리고 법적으로 남남이니 채권을 포기시킬 근거가없음
법학자들이 제시하는 웅동학원관련 의견은 이런거라고하더라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