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40)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도피성 출국을 한 조씨는 이달 14일 새벽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조씨가 출국 전후 최모(54) 웰스씨앤티 대표 등 관련자들과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는 대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