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여자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을 파손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 5일 특수폭행·재물손괴·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임모(33·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22일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주차장에 세워진 남자친구 강모(30)씨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앞 범퍼를 가격해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길이 15㎝의 흉기를 휘두르고 길이 약 80㎝ 쇠파이프로 몸을 4차례 쳤다. 깨진 변기 뚜껑으로 강씨의 신체를 6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강씨가 SNS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범행 약 3시간30분 전인 전날 오후 8시30분쯤 근처 한 나이트클럽 건물 지하2층 밴드사무실에 허락 없이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그는 방실침입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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