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50대 남성이 식당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초동조치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는 상황인데도 경찰관이 제압하기는커녕 상황이 종료되자 수갑도 채우지 않고 그를 연행했다는 것이다. 

16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 20분쯤 지구대에 "인근 식당으로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때마침 피해자 A씨의 자녀들이 CCTV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은 이 남성이 한 달 전 A씨의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즉결심판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위협해오자 식당에 CCTV를 설치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턱과 등을 찔린 상태였다. 

CCTV 영상을 보면 모자를 쓴 남성은 A씨에게 다가가 돌과 맥주병을 던졌다. 흉기를 휘두르며 여성을 넘어뜨리는 등 큰 위협을 가했다. 

불과 100m 거리에서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남성이 행패를 부리자 뒷걸음질을 치고 남성이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A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지켜만 봤다.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남성에게 '흉기를 놓고 밖에서 얘기하자'고 설득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남성은 다시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다행히 추가적인 흉기 난동은 없었지만, 피해자 가족은 경찰관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고, 다친 피해자를 남긴 채 자리를 뜨는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2인 1조 근무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대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함께 근무하던 지구대 경찰관들이 음주사고 등으로 출동하면서 남아 있던 경찰관 한 명이 현장에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에 이 뉴스 올리신 분이 2분 계신데 내용도 바뀌고 사진도 추가되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