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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21:15
조회: 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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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첫차부터 경기 시내버스 요금 최대 450원 오른다[서울경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8일 첫차부터 200∼450원 오른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18일 4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는 기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16.0%) 오른다. 좌석형 시내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으로 400원(19.5%),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16.7%)이 각각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오른다.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을 낼 경우 일반형만 200원 오르고 나머지 3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은 각각 400원씩 오른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만 6세 미만 영유아 요금 면제도 시행된다. 조조할인은 28일부터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인상 요금과 같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으로 이용객은 기존 요금을 지불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28일 첫차부터는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6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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