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강요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용훈 사장(이하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동생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폭행으로 어머니(고 이아무개씨·방 사장 부인)가 자신의 주거지에 상주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방 사장의 큰딸 방○○(36)과 셋째인 큰아들 방□□(32)의 강요죄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9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방○○‧방□□)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의 법률적 주장을 철회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지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고인이 된) 어머니와 어머니 형제들이 입었을 정신적 상처가 크다. 이에 비춰봐도 죄가 무겁다”“피고인들은 허위‧과장 보도가 퍼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언론 취재로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행위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인간이라면 어찌 자기 어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