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


이말이  사라지지않는이상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부끄러운줄 알아야할듯
하지만

현실은   부끄러움도모르고 여전히 관행이라고
이어지고있는중
최소한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소리밖에 안되는
이유중에하나가  전관예우
때문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