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79) 전 회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武黑一郎·73) 전 부사장, 그리고 무토 사카에(武藤栄·69) 전 부사장 등 전 도쿄전력 경영진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최대 높이 15.5m의 쓰나미가 제1원전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후쿠시마 제 1원전의 1·2·3호기에서는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진행됐으며, 1·3·4호기에서는 수소 폭발이 발생했다. 일본 검찰은 피고 3명이 원전 부지(해발 10m)보다 높은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원전 운영을 지속함으로써 원전 인근 노인 요양원 및 병원 등의 입원환자 44명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이 2008년 3월 정부 평가에 기반해 ‘최대 15.7m의 쓰나미가 원전을 덮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장기평가 보고를 자회사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쓰나미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2008~2009년 이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전에 모든 조치를 완료할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들 3명이 쓰나미 발생을 예견해 방조제 설치 등 유효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또 "원전 사고가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운전 정지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준다"며 "사고를 회피할 의무를 검토할 때는 원전 정지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 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피고 3명이 쓰나미를 예견해 원전 운전 중단 결정을 곧바로 내리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현의 피난자들은 2012년 6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 3명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도쿄지검은 2013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2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2016년 2월 기소됐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회에 걸쳐 기소를 의결하면 기소가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검사 역할은 재판소가 지정한 검찰역 지정 변호사가 맡는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2017년 6월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37회 열렸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은 여러건 있었으나, 형사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