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처남 정모씨(56)를 10억원대 횡령 혐의의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받은 고문료 1400만원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와 공모해 가로챈 법인 자금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WFM에서 빠져나가 정 교수에게 전달된 10억원, 코링크PE가 정씨에게 2017년 3월부터 1년여간 매달 800만원씩 건넨 1억4000여만원, 정 교수가 WFM에서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받은 1400만원을 횡령 혐의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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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범죄자 만드는거 순식간이네. 10억원은 원금을 돌려 받은거고, 처남이 받은 매월 800만원씩 1억 4000만원은 빌려준 5억에 관한 이자다. 어떻게 이걸 횡령으로 몰아가냐? 제 2의 논두렁 시계구나. 정말 어이없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