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할 때 제출한 공소장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전이라도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며, 위조 시점이나 방법 등을 특정할 자료가 많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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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237

 지들이 기소해놓구 변명하고 증인증거 못찾으니

 기소 내용을 변경하겠다=죄가없다.

 검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