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측이 법정에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입국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유씨가 미국 국적을 얻은 것이 병역 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씨가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가 시민권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대문에 입국 금지 대전제가 된 병역 기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씨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씨에 대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을 불허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씨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그것을 소송에서 따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