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뇌종양이면 병원 진단만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는 심각한 질환인데 안타깝습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님 관련 수사때 고 강금원 회장이 뇌종양 판정을 받았으나 구속 기소된 이후  ‘뇌종양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반대로 기각됐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야 병보석이 허가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신 사건도  떠오릅니다.

검찰이 그토록 정경심 교수를 자주 소환하고 오래 잡아두는 이유가 있었네요. 조국 장관이 도저히 못견디죠 이러면
팔순 노모도 소환 조사 하겠다고 했다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