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4월 조카인 A씨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 남자친구가 저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동거하던 남자친구는 A씨가 외삼촌이 찾아왔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 박씨의 범행을 막았다. 박씨는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조카와 남자친구를 "어지러워 A씨 쪽으로 넘어졌을 뿐인데 돈을 갈취하려고 성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경찰에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의 외삼촌이자 20년 이상 피해자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특별한 인척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3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