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이 있었던 2016년 5월 19일 지씨와 5·18 유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진 몸싸움 관련 상해혐의에 대해 지씨 측이 신청한 증인 A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지씨 측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를 통해 지씨가 재판이 끝난 후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등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동시에 몸싸움에 연루된 유가족들이 실제 5·18 유공자가 맞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가보훈처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씨는 "저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5·18 유공자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는데 실제 유공자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으로 지목당한 후 지씨를 고소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던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도 "법정 증언과 유공자 공적조서 내용이 맞는지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18 유공자들의 공적조서에 지씨가 '광수'들의 모습이라며 지칭한 특정 사진 속 상황에 대한 묘사가 정확히 나타나 있을 가능성은 적어 단순한 '트집 잡기'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시민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소송에서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고 비공개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첫 공판 이후 3년 6개월째 심리 중인 지씨 재판은 그간 담당 판사만 3번이 바뀌어 4번째 판사가 심리 중이다. 5·18역사왜곡처벌 농성단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추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8월 '신속 재판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