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채용비리가 벌어진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모집계획 등 내부문건에 동양대가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부터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 중인 점으로 미뤄 시험문제 출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한 조씨가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일 기각됐다.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뒷돈 대부분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또다른 조모씨는 조씨에 앞서 구속됐다. 검찰은 전날 이들 브로커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동양대가 교사채용 시험문제에 관여한 정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조씨는 지난 8월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도피자금을 대가며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다가 브로커들이 잇따라 체포·구속되자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모친 박정숙(81) 씨 집에서 시험문제를 빼내 지원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박씨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