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작성자는 "대형 포털 사이트에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9천200여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7년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5년 만에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제해 '득'보다 '실'이 많고, 실효성이 없다며 제도 부활에 우려를 나타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를 쉽게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져 개헌이 아니고서야 다시 실명제를 도입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인터넷 실명제 대신 ▲ 악플을 유도하는 인터넷 게시판 구조 변화 ▲ 법률·제도 개선 ▲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시민 교육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장 교수는 "게시판 형태의 인터넷 공간과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이 먼저 노출되는 시스템은 자극적 글을 쓰도록 하면서 악플을 부추긴다"며 "다른 이용자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게시판에는 악플이 비교적 쉽게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예시로 들며 "실명이 아니더라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인맥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사람이라면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악플을 적게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없애는 것이 악플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포털사이트가 상업적 이유로 댓글을 달게 하고 있다"며 "댓글을 (모두) 없애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 시간 이후 댓글이 삭제되는 시스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플을 쉽게 달지 못하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혐오 발언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혐오 표현을 못 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함부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