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징역 1년을, B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지분이 있는 어장 부근에 원전이 들어서 보상금을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7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2014년 자신을 원전 피해보상 대책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거액의 어업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해 지인에게 2억5000만원짜리 어음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의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빌린 지 10년이 다 됐는데도 갚지 않은 돈이 6000만원이 넘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