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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입원증명서 의사 이름 없다? 가짜면 범죄, 원본 제출할 것"


경향신문]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측이 ‘뇌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제출한 입원증명서에 병원 이름이 없다며 ‘법령에 맞는 정식 증명서’가 아니라고 했다. 정 교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병원 이름을 지운 것은 그간 취재진에게 의료기관이 공개돼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원본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경향신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에서 ‘정 교수 입원증명서가 정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검찰 측 발표를 두고 “그게(입원증명서) 가짜면 범죄”라고 했다. 그는 “입원·병원명이 유출되어 기자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다는 점만 알려드린다”며 “원본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최근 보도됐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병원명 유출’은 당시 취재진이 정 교수가 입원한 병원에 몰려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다. 정 교수는 이후 변호인을 통해 영국에서 유학 중 강도를 피하다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피해를 입고 후유증을 앓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취재진에게 별도 입장문을 전달했다. 변호인은 “입원 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했다. 그는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추가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원장소 공개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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