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카투사로 군복무 중인 2018년 11월 25일부터 지난 3월까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총 27일 20시간 가량 동두천시 소재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역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부대에서 맡게 된 임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외교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제3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카투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 자율이 주어져 있지만 누가 통제권을 갖느냐 문제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휴가를 내고 복귀하기 싫어 중간 중간 후임병을 시켜 외박으로 처리했음에도 범행 후 문제를 (카투사) 시스템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출퇴근하는 공익요원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구속됐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등 카투사 출신 5명은 당시 전역을 앞두고 부대를 무단 이탈해 집과 도서관 등에서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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