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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매매'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들 기소유예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를 받는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과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또 이들의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에 대해서는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7명이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과장 등은 올해 5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
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잠복근무하던 경
찰이 현장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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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이엇으면 벌써 포토라인스고 감방가고 매장됐을걸

우리나라는 공무원 국회의원이 최고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