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남학생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여중생에게 자신을 껴안도록 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이 교사로 재직하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 3명에게 사탕을 준 후 "너희는 선생님에게 해주는 게 없냐"며 차례로 껴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5월 2일 같은 장소에서 체험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학생 2명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봉합 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다른 남학생 2명도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이유 없이 남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고, 여중생들에게 자신을 껴안게 한 후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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