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친인척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채(74) 전 KT 회장이 "재직 시절 어떤 이권에도 개입한 적 없다"며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했다. 다만 "내가 (직원에게) 준 (지원자) 명단은 4명"이라며 일부 부정 채용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 전 회장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 청구 사건 심문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틀 전인 15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다. 눈곱만큼도 사심이 없었다. 회장 재직 시절 케이티의 어떤 이권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며 "정말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내가 준 명단은 4명이고, 나머지는 모른다. 그 4명에 대해서도 한 번도 채용하라거나, 왜 채용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다. 직원들이 가져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근무하는 줄도 몰랐고 소위 '부정 채용'이라는 일을 할 생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오늘로 구속된 지 꼭 170일이 됐다. 내가 깡으로 버티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건강을 핑계로 내보내 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관용을 베풀어 건강한 몸으로 검찰과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의 최정점에 있는 자로서 책임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어 도망의 염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공개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 총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이어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재판 피고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에 열렸던 결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재판은 첫 결심을 거쳐 지난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한 차례 공판을 거쳐 이날 두 번째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서유열 피고인은 이석채 피고인과 김성태 의원이 2011년 여의도 일식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다는 기억을 떠올린 이후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 경위에 대해 기억해냈다"며 "서유열 피고인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있고 진술 내용도 일관적이지만, 이석채 피고인과 김성태 의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검찰은 내가 협조해주길 바라며 정식 수사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로서는 김 의원 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말해왔다"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 이름이 포함된) VVIP 명단을 만들라고 한 것은 KT가 당시 워낙 대외협력부문이 약하니 직원 가족 중에 유력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라도 KT가 억울하게 당한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자 한 것"이라며 "결국 필요도 없어 돌아보지 않았다. (명단 대상자를) 특별 관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