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들 수는 2014년 2,905명에서 지난해 5,497명으로 대폭 늘었다. 입건된 사람들 가운데 직업이 학생인 이들은 같은 기간 558명에서 1,323명으로 늘었다. 다른 직업군에 비교해봤을 때 가장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불법촬영 적발 건수도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내 불법 촬영 사건은 2016년 212건, 2017년 425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8월까지만 343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큰 죄의식 없이 호기심에서 장난 삼아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월 경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같은 반 여학생을 6개월간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20시간, 특별교육 15시간의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불법촬영 이유를 물으면 ‘재미삼아’ ‘그냥’이라 대답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생 때부터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강조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는 “학생에게 불법촬영이 ‘범죄’임을 반드시 인식시키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손해배상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는 “형사처벌로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건 부작용이 클 수 있는 반면, 손해배상을 활발히 진행하면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