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ews.v.daum.net/v/20191020060308831

국회의장 직속 특별조사위..교수·법조인·입시전문가 등 위원 13명 구성
30명 이내 조사단 가동도..최대 1년 6개월 조사 가능
3회 이상 출석거부 시 동행명령·조사 거부 시 과태료 등 권한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