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고 헌병의 수사와 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 수사기관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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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또 지난해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영창제도 폐지 및 병 징계 종류 다양화 방안도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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