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248105&date=20191020&type=0&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이러지 말라’ 제지에도…택시기사 강제 추행한 30대女 승객 ‘징역형’


4월 하순 오전 3시경 광주 시내의 한 상가밀집 지역에서 30대 여성 A 씨가 택시를 탔다. 그는 택시 뒷좌석에 앉은 뒤 이상한 소리를 내며 30대 운전기사 B 씨를 유혹했다. 이런 행동에 B 씨는 깜짝 놀라 ‘이러지 말라’고 제지했다.

술을 마신 A 씨는 상의를 벗은 뒤 차량 앞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다. 이어 B 씨의 몸을 더듬듯이 만지며 애정행위를 했다. A 씨가 5분 정도 성추행을 하자 B 씨는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려 하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 씨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경찰 등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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