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191021n05287?sect=sisa&list=rank&cate=interest,

...김 부장판사는 "해당 사업장에는 피해자를 포함해 신체장애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있었음에도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등 이들의 작업을 점검·감시하는 인력을 두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추락 자세와 피고인의 부적절한 응급조치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의 벌금형 8회 전력만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헬븐조선의 현실. 꼬우면 돈이라도 많아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