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법원은 최근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남성 5명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19~20세인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15세 여성을 반복적으로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낸 뒤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일당에게 내린 현지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용의자들을 석방했고, 5명 모두가 귀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크로아티아 국민을 분노케 했다. 여러 인권단체는 공식 성명을 내 “법원이 성폭력 및 가정 폭력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현지 언론들 역시 재판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언론들은 “판사가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그대로 보내버렸다”는 문구를 사용하며 비난 행렬에 동참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도 입을 열었다. 크로아티아 첫 여성 대통령인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는 트위터에 글을 써 사법부를 질타했다. 그는 “우리는 폭력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피해자들을 더 욕보이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문제가 커졌음을 눈치챈 재판부는 결국 최초 판결을 번복했다. 용의자 남성 5명 전원을 재구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대중의 공분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성난 시민들은 19일(현지시간) 각 도시의 거리로 나와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도 범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용의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크로아티아 현행법상 성폭행 피의자는 최대 징역 10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는 90% 이상이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