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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2019-10-21 11:22
조회: 5,176
추천: 0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내달 15일까지…기준 초과땐 개선명령, 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단속 불응·방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운행정지 불응 300만원까지 벌금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환경공단은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단은 또 3개 지점에서는 20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로 경유 차량 매연도 측정한다. 다만 측정장비가 시범운영 중이어서 개선명령 없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