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에 재입감하는 과정에서 경찰 손등을 깨물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1년에 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인천시 동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월27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재임감 하는 과정에서 입실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